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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4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7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한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예정이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 배부된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또한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하고 시험실당 감독관을 2명(탐구 영역은 3명)을 두고, 교시별로 교체한다. 또,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하여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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